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계약직이나 촉탁직으로 분류됩니다.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프리랜서와 자유직업소득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1주일 동안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짧은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 주휴수당 확인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무자의 경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이 주어지게 됩니다. 아래 공식으로 근무자의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4대보험
근로자는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할 경우, 의무적으로 4대 보험을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에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할 시 한달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되어야 합니다. 15시간 미만의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서에 산재보험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연장근로수당
사전에 협의해 계약서에 작성한 근로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시급 × 1.5 × 초과 근로 시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의 경우 = 주휴수당 포함 시급 / 1.2 × 1.5 × 초과 근로 시간 |
- 채용공고와 계약서 상의 내용 확인
단시간 근무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공고와 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면접 시나 계약서 작성 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임금, 휴일 등을 반드시 명시하고 있어야 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모든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1부, 사업자 1부씩 2부를 작성하여 서명 후 각자 보관합니다.
최저시급이 지켜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시급이란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입니다. 노동착취를 막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퇴직금 신청방법
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간헐적 근무는 계속 근무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 인턴기간도 근로 기간에 포함됩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을 일해야 합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월 60시간 이상에서 평균을 계산하기 때문에 퇴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직전 근무 3개월 평균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 기한 내에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시 , 사업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
근로계약서는 단시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대표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근무자와 회사와의 상호 계약이기 때문에 꼭 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 작성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합산이 아닌 건당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전을 위해 취해진 조치로서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꼭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글이 근로계약서 작성 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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