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환급금신청방법1 건강보험료 환급금 1인당 평균136만원 조회 및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1년 의료비가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에 1인당 평균 136만 원의 건보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가 이중납부되었거나 초과분이 발생했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란? 직장인과 지역 그리고 공무원 및 교직원 의료 보험을 합쳐서 실행하는 의료 보험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내에 거주하고있는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입니다. 오늘 알아볼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하면 조회와 신청 검색이 5분도 걸리지 않고 빠르게 조회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환급금 신청대상 신청기준은 정부가 앞서 지급한 23만여명을 제외한 175만 명입니다. 이중 일부는 자동 환급대상이지만 나머지는 직접 신청해야만 환급.. 2022. 8. 3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